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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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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판매할때 계약서 상 문제!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ㅜㅠㅠ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여야 함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 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6.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이렇게 들어가야한다고 써있는데요.

이 7가지가 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거죠?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하나라도 없으면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 가능한가요??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3개월이 넘도록 접종이고 기생충약이고 아무것도 안해줬어요.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 계약서상 없습니다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 2월에 입소한 아이고 입소할때 건강상 양호라고 개체카드에 적혀있었고요.

계약서상에는 따로 내용이 있지도 않은데요, 3월에 분양을 했는데 그럼 한달간 텀이 생기는데 판매당시라 함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일종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중 어느 항목이 빠져있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물론 계약해지, 환불도 불가합니다.

    다만 업체에서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실제 동물의 상태가 다르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한편 민사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에서 제대로된 동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로 고소하시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해제를 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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