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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좌우동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풍산
성별
수컷
나이 (개월)
3
몸무게 (kg)
5
중성화 수술
없음
개고기 식용금지법이 발효되고 반려견에대한 등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하는데 언제까지 등록을 마감하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해당 반려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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