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견에 대한 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데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가묘?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풍산
성별
수컷
나이 (개월)
3
몸무게 (kg)
5
중성화 수술
없음
개고기 식용금지법이 발효되고 반려견에대한 등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하는데 언제까지 등록을 마감하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반려견의 소유자는 해당 반려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