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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후투티288
다부진후투티28822.10.24

모바일게임 계정거래 구매 사기 질문

계정에는 이중연동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글만 연동되는 구글 깡 계정

구글과 넥슨이 같이 연동되어있는 이중연동계정

이 이중연동계정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반드시 계정을 판매할때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입니다

저는 이중연동 유무를 물어봤지만 안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하여 삼일이 지난 오늘 확인해보니

이중연동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하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못준다고하면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그 구매하고 삼일동안 제가 오만오천원 가량 계정에 돈을 결제했는데 이 또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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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고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전액 반환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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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중연동계정여부가 계정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거짓설명은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을 통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통해 처벌도 고려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는 형사에서 합의하지 않는 한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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