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중연동계정여부가 계정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거짓설명은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을 통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통해 처벌도 고려할 수 있으며, 배상청구는 형사에서 합의하지 않는 한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