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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미새97
당찬개미새9722.08.11

계정거래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이중연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개의 아이디가 두 계정에 연동이 되어 있고 이 경우 본래 주인이 언제든 계정 회수가 가능하여 계정값이 많이 싸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에서도 이중연동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작년 9월10일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이중연동이 x로 체크 되어있는 계정을 3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 후 9월 17일에 게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계정육성을 더 해 놓은 만큼 60만원에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제가 팔때도 이중연동은 x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인 8월 10일 저한테 계정을 사가신 분이 이중연동이 되어있다고 확인을 부탁했고 저도 저에게 판매하신분께 여쭤봐서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판매하신분의 명의로 이중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구매하신 구매자분은 60만원 환불을 원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환불을 해주더라도 1차적으로 제게 속이고 판매하신분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킹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중연동 계정임을 본의 아니게 속여 팔게된 것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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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알지 못한채 판매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초 판매자에게도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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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매수인이 말할때까지 이중연동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중연동계정이라는 사실은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환불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매도인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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