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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미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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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먼저 이중연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개의 아이디가 두 계정에 연동이 되어 있고 이 경우 본래 주인이 언제든 계정 회수가 가능하여 계정값이 많이 싸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에서도 이중연동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작년 9월10일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이중연동이 x로 체크 되어있는 계정을 3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 후 9월 17일에 게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계정육성을 더 해 놓은 만큼 60만원에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제가 팔때도 이중연동은 x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인 8월 10일 저한테 계정을 사가신 분이 이중연동이 되어있다고 확인을 부탁했고 저도 저에게 판매하신분께 여쭤봐서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판매하신분의 명의로 이중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구매하신 구매자분은 60만원 환불을 원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환불을 해주더라도 1차적으로 제게 속이고 판매하신분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킹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중연동 계정임을 본의 아니게 속여 팔게된 것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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