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 후에
다음날 바로 회수를 당했습니다.
게임사 문의 결과 제 계정이 연동된 뒤에 재연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본인이 1대주인이라는 말과 달리 먼저 구매후 재판매하는 계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질문자님과 거래시에 자신이 1대주인이라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게 빠트리고 물건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