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 후에
다음날 바로 회수를 당했습니다.
게임사 문의 결과 제 계정이 연동된 뒤에 재연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본인이 1대주인이라는 말과 달리 먼저 구매후 재판매하는 계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