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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비단벌레262
말끔한비단벌레26222.05.04

계정 거래후 익일 회수당했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모바일 게임 계정을 구매 후에

다음날 바로 회수를 당했습니다.

게임사 문의 결과 제 계정이 연동된 뒤에 재연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본인이 1대주인이라는 말과 달리 먼저 구매후 재판매하는 계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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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질문자님과 거래시에 자신이 1대주인이라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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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게 빠트리고 물건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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