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느 등급이상 되어야 장애인 차량등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장애등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느 등급이상 되어야 장애인 차량등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기관에서 등급을 판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라스입니다.
장애인 혜택
1~6급 공통 (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 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 90%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전에는 등급(1~6급)으로 판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현재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것으로 개정된것으로 압니다.
경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업체(고궁관람,지하철등)무료이용 가능하고요 중중장애인은 경증보다(취득세,등록세,고속도로통행료등) 더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