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3.3%의 원천징수세율만큼 공제된 후의 금액을 대가로 받으시는 사업자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못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못하시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