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한다고 점주께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1)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및 부과
(2)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1)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2) 연말정산 진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자로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매년 2월분의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ㅁ여서류를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