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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추가 문의입니다.

30대 결혼예정자의 인천에서 생애 최초로 전용84제곱에 6억9천원의 아파트 구입시에도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 등에 영향이 없는 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신규주택에 전입하셔서 3년간 거주를 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1주택 취득세까지 적용받으시려면 60일 내로 전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