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추가 문의입니다.
30대 결혼예정자의 인천에서 생애 최초로 전용84제곱에 6억9천원의 아파트 구입시에도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 등에 영향이 없는 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신규주택에 전입하셔서 3년간 거주를 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1주택 취득세까지 적용받으시려면 60일 내로 전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