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예정자의 집 구입에 따른 취득세 및 생애최초 대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같은 주민등록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인천에 아파트를 생애 최초 아파트를 구입해 4월에 결혼하려는 30대 청년 입니다.
이럴 경우 듣기로는 세대를 분리해야 취득세도 적고 대출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인의 아파트에 방하나를 무상으로 빌려 세대를 분리하려 합니다.가능한지요?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곳을 임차하여야 하는 지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분리를 안하시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굳이 주소 이전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또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단, 감면을 받았다면 3년 동안 팔거나 임대를 주지 않고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