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찬문어38
- 부동산경제Q.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기일이 언제까지인가요?1월27일에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때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을 받았는데 다른사람으로부터 2월10일자로 양식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저도 바뀐 양식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요?또, 그 계획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임대계약과 관련한 계약 위반시 대응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저는 임대인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가게를 명도했습니다.이 과정에 임차인이 당초 계약내용의 시설물 보다 크게 설치하여 전기용량 및 배선 관계 등의 전기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 있을 것 같아 계약을 철회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복구 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 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계공학학문Q. 냉동고 설치와 관련한 보충 문의입니다.여러 전문가님의 의견 고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내용 중 설치 전기용량과 배선상태의 충분함 등 전기적인 안전성을 점검 받는 다면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고 비용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추가 문의입니다.30대 결혼예정자의 인천에서 생애 최초로 전용84제곱에 6억9천원의 아파트 구입시에도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아도 취득세 감면 등에 영향이 없는 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결혼예정자의 집 구입에 따른 취득세 및 생애최초 대출에 대한 질문 입니다.지금은 아버지와 같은 주민등록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인천에 아파트를 생애 최초 아파트를 구입해 4월에 결혼하려는 30대 청년 입니다.이럴 경우 듣기로는 세대를 분리해야 취득세도 적고 대출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인의 아파트에 방하나를 무상으로 빌려 세대를 분리하려 합니다.가능한지요?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곳을 임차하여야 하는 지요?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남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제3자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종류 면적 을 포함한 등기이력 즉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을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지요?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거래나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신고와 곤련하여 문의드립니다.33살 직장인 아들에게 금년4월에 엄마가 현금 2억원을 증여하고 2,910만원을 홈텍스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추가로 아버지인 제가 결혼준비금(주택구입 등)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줄 경우 추가 증여세 신고시 집사람이 준 2억원과 합친 4억원에서 결혼 및 기본공제 1억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2억5천만원에 대한 세금3,880만원에서 엄마때 낸 증여세2,91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전월세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세금 체납여부 확인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신혼 주택전월세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1.임대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합니까? 2.임차인이 직접 확인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에 관하여 임대인 입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 :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묵시적 갱신 으로 10년을 초과"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고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도 동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외손주에 대한 증여세공제 범위에 대하여미성년자인 외손녀에게 증여세 공제 범위내에서 현금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 외손녀도 친손녀와 같이 공제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이 맞는지요?2.2년전에 외손녀 엄마인 제딸이 2천만원 현금을 증여한 상태에서 외조부인 제가 2천만원을 증여하면 제가 증여한 2천만원은 증여 공제가 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