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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미게시로 진정서제출했는데 청원

취업규칙 미게시로 진정서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청원서를 넣으라고하는데

다시 청원서작성을해야하나요?


진정서와 청원서 처리절차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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