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 자세히 답변부탁드려요~
비트코인을 만약 올해 다 팔았는데 내년 1월중순쯤 다시 구매한다면 제가 또 팔아서 수익이 났을때 출금까지 한다면 세금은 언제 내는건가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소유해서 이득보고 출금하는시기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아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만약 내년에 가지고있는 비트코인이 수익이 났으나 팔아서 출금만 하지 않으면 세금대상은 아닌가요?
1년내 수익내서 출금한 금액만 세금대상인가요?
직장이 있는사람들은 이 세금을 회사에 알리지않고 종합소득세 따로 내면 되나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합니다. 1년간 소득이 집계되어야 하므로 해당년도엔 신고, 납부가 불가하며, 그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출금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익금을 거래소 계정에 보관하거나 다른 재투자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뿐이므로 이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지 않고 해외주식에 대한 기타소득만 별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나온 법안대로라면 코인에 대한 수익은 출금할때가 아닌 판매할때 기준으로 봅니다. 과세 시행일이 22년 1월1일부터이므로 현재 판매하신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거래시마다 거래소에서 일정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떼이는 세금이 있으나 나중에 5월달 신고 시 낸 금액이 1년 통산세금보다 많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거래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 신고는 2023년 5월 31일에 하시면됩니다. 가상화폐의 세목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므로 당연히 회사에 알릴 의무도 없고 연말정산대상도 아닙니다. 수익이 나시면 5월달에 연말정산분과 합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즉 양도하시고 그에 따라 차익이 생긴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신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제도인 연말정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의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비트코인 양도
1).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2.비트코인증여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평가 기준은 상속과 증여를 하는 시점의 가격입니다.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에서 평가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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