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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93
점잖은관수리9321.04.15

가상화폐 세금발생 시점에대해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납부를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500만원 이익이 발생하였지만 22년도 12월31일 전에 거래소 내에서매도는하였으나 거래소에서 본인 통장으로 인출은 하지 않고 또다시 B다른코인에 투자를하면 500만원 수익에대한 세금을 납부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소에서 본인통장으로 인출하지않아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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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2년 1월 1일이후 B코인 매도시 과세됩니다.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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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로 소득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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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세시점은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므로 2022년도에 매매차익 500만원 발생하였으면,

    통장인출 여부와 무관하세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에 세율 20% 적용한

    50만원(지방소득세 5만원 추가)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3.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실제 이익금을 인출하든 다른 코인에

    재투자하든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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