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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202
살가운비단벌레20222.06.26

한 점포에 사업자 두 명 가능한가요?

현재 시부모님께서 본인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중이신데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같은 점포에 제가 추가로 다른 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가게도 그대로 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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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만 하는 자유 업종인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시 등록할 장소의 소유를 증명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무상임대차 사실확인서 등 사용 권한이 있는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위생, 요식, 제조, 개인서비스 등 일부 허가 업종의 경우 건물의 용도, 시설기준 등 업종상 요건에 미달 할 경우 허가와 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개설하고자 하는 업종과 사업장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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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삽인샵"개념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허가 업종의 개별 업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가능한 업종,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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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는 세무서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세무서에서 해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세무서 직원분을 설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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