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다만, 파티션 등으로 각자 다른 사업장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출 쪼개기 등으로 소명요구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를 대비하여 구분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기존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번째 발급할 사업자 등록의 업종이 기존과 동일할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