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재개발시 권리
말그대로 혹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아 몇십년을 살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 된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집주인은 재개발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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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예상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토지소유권이 없은 상태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만큼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현금청산으로 하거나 입주권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시에는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물소유자 역시도 권리대상자 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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