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혹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아 몇십년을 살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 된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집주인은 재개발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예상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토지소유권이 없은 상태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만큼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현금청산으로 하거나 입주권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시에는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물소유자 역시도 권리대상자 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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