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투명한가젤128
투명한가젤12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재개발시 권리

말그대로 혹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아 몇십년을 살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 된다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집주인은 재개발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예상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토지소유권이 없은 상태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만큼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현금청산으로 하거나 입주권을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권리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시에는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물소유자 역시도 권리대상자 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