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보상체계는 크게 이주비, 이주단지 제공, 임대보상, 주택매입보상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주비는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해 거주를 떠나야 할 경우 이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주단지제공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주택매입보상, 및 임대보상이 있습니다.
입주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업성 여부에 따라 20평까지 무료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우선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기존 거주하고 계신 부동산 감정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의 감정평가를 해서 5억이 나왔고 또한 새로 지을 분양아파트를 조합원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신청하시는 평수가 20평일 경우 분양가가 5억이고, 30평일 경우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평의 경우 감정평가 받은 금액과 같으므로 그냥 입주를 하시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