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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1me23.10.10

해외 주식을 할 때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을 할 때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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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과 같은 경우 연 250만원까비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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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금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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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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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_과세기준 및 계산방법은 한 해 동안 주식 또는 ETF거래를 통해 발생한 실현손익의 합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며 금액의 합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평가손익이 아니며 확정된 손익(매도 거래 시 발생한 금액)에 대한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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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금융소득세가 발생하며 주식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22%, 배당소득세가 15%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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