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매매차익(1년간의 양도가액
- 1년간의 취득가액 - 1년간의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나디.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한도 있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나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