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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바람산들196
시원한바람산들19623.03.24

해외주식의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경우?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이상 이익이 날경우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1년동안 인가요? 수익만 250인가요?

합산한 경우인가요?

수익이 마이너스인경우도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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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 양도차익은 1년간의 모든 해외주식 종목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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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한 모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두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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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동안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수익이 마이너스 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서 신고 여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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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주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순매매차익(1년간의 양도가액

    - 1년간의 취득가액 - 1년간의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나디.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한도 있음)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나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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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거래는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통산한 결과 양도차손인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아미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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