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거래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해외주식거래시 250만원 초과된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과 분의 몇프로인지? 세금신고는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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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동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의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당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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