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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창조적인침팬지

꽤창조적인침팬지

알바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새로 알바를 시작해 3월부터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안 된 상태이고, 월급에서 3.3%도 제외 안 하고 받아요. 근로장려금도 꼭 받아야하고 근로했다고 신고가 되어야하는데, 3.3을 안 떼규 있는거면 신고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안 해주셔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라고 여쭤보면 좋을지 심란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소득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소득세 신고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장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