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단아한저어새68
단아한저어새6823.10.30

알바 급여 세금 안뗐으면 소득신고 안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주 3회 3시간 파트타임 알바 하는 중입니다.

두달째 일하는 중인데 일단 보험같은건 전혀 안들었고 3.3%세금도 안떼고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안됐고, 4대보험등도 안들었으니

소득신고가 안된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안뗐어도 고용주 쪽에서 따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세금 안떼고 받은 알바 급여를 소득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홈택스에서 뭐 확인할 순 있는데 자세한 건 1년이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다던 분이 계시던데

소득신고가 올라갔는지 아닌지를 확인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없이 받았다면 세금신고가 안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세금신고가 안되었더라도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