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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24

부모님 월세 소득 있을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 인적공제를 할려고 하는데 직업은 없으신데 월세 받으시는게 있으신데 인적공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세는 매달 12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인적공제 및 의료비 등 공제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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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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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어머니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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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월세 받으시는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20세이하 60세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을 보지 않으므로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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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받으려면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현재 월세를 매달 120만원 정도 받으신다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초과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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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달 월세소득이 12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기때문에 의료비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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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나.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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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120만원 이시라면 연으로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셔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2천만원이하일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것으로판단되나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는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질문관련 포스팅을 해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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