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원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중간정산을 해줘도 상관이 없을까요.
중간정산을 잘못 해줬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면 중간정산을 해준
오너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관련 법에 따라 몇 가지 사유의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사정과 그를 생각하는 대표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 받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차후 퇴직금 전액을 다시 지급해야 하고, 과거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중간정산을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확인서를 꼭 받아 두세요.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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