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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고라니60
너그러운고라니6023.05.31

운전면허학원 내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2종 소형 면허 취득하고자 운전면허학원 등록해 연습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직진 코스 중 조작미숙으로 2미터 정도의 낭떨어지로 떨어졌습니다.

걷질 못해 1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대 늘어남, 치아손상으로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병원비가 총 5백정도 나왔는데

운전학원에서 가입한 보험에서는 제 과실로 3-40만원만 나온다고해서 운전학원과 과실를 다투기로 한 상황입니다.


운전학원에서 제대로된 안전교육및 교육이없었고 오토바이 주행중 강사님도 안계셔 자율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분위기 였습니다.

오토바이는 노화가되 기어가 잘 안들어 다리를 굴려 주행?해야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운전학원 직진코스에 낭떨어지가 있었는데 다른 안전망이 전혀없었습니다.


제가 추락한 곳에서 운전학원까지 500m정도 돌아 걸어가야 했었는데 혼자 절뚝이며 걸어갔고

학원 관계자들은 제가 사고난 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배정된 손해사정사무소에서도 이런적이 처음이고 선례가 없어 본인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어떤식으로 앞으로 진행해야 할지 제 과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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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학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말하고 있는 안전 교육이 없었고 연습 중 그것을 관리하는

    강사도 현장에 부재하였으며 오토바이가 노후화 되었으며 안전망이 있었다면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 할지라도 부상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운전학원 측의 과실이 높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운전학원 측에서 가입한 보험에서도 운전 학원 측의 관리 부실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과실이 중요합니다.

    조사자가 질문자님께 불리한 과실을 주장을 하면 관련 판례를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판례등 사례를 찾아 과실 분쟁에 대비해야 할 듯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 관리 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