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에서 첫날 장내 기능 조작하고 있는데(정지 상태)
뒷차가 브레이크를 잘못 알고 엑셀을 밟아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현재 목, 어깨, 허리, 무릎 등이 아파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 보험 9000원 내고 가입했고, 사고낸 당사자는 학원에 10만원 내더라구요.
학원에서는 자동차가 번호판도 없고 자동차 사고와 다르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이 아닌 배상책임? 보험으로 연결해줬는데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휴업손해(연차 사용중), 위자료, 추후 통원치료비 등을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원일수 기준인가요?
(주말도 출장 예정이었고, 추석에 입원하는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