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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재칼60
멋진재칼6023.09.26

운전면허학원 장내기능 사고 보험 문의

운전면허학원에서 첫날 장내 기능 조작하고 있는데(정지 상태)

뒷차가 브레이크를 잘못 알고 엑셀을 밟아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현재 목, 어깨, 허리, 무릎 등이 아파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 보험 9000원 내고 가입했고, 사고낸 당사자는 학원에 10만원 내더라구요.

학원에서는 자동차가 번호판도 없고 자동차 사고와 다르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이 아닌 배상책임? 보험으로 연결해줬는데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휴업손해(연차 사용중), 위자료, 추후 통원치료비 등을 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원일수 기준인가요?
(주말도 출장 예정이었고, 추석에 입원하는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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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교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배상과는 조금 다른 셩향입니다.

    본 사고는 본인 자비로 치료 한후 치료가 끝난 뒤에 실제 쓴 비용을 보상 받습니다.

    보상 담당자에 따라 일정금액에 종결 합의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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