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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가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 인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 정지하고 있는중

뒤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 교차로는 점멸등 이었으며,

병원 가니 왼쪽무릎에 심한 부상은 입었으나 검사결과

골절은 되지 않았으며 멍과 심하게 까진 상태여서 소독과 붕대를 하고 있습니다 .

치과를 가니 치아 2개가 진탕이라고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욱더 억울한건 저는 공무원으로 집배원(우편배달업무)을 하고 있는데

이번 승진 심사에서 교통사고 여파 때문에 승진심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 하고요...

위와같은 증상으로 보상을 얼마나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라고 하나 직업 특정상 입원은 못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아픈 다리로도 일을 해야 하는 집배원 업무의 특정상

이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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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1.1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금을 산정할 때에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나누어 지는데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손해인 통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승진 누락과 같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것은 보상이 가능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직업의 특성 상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점, 승진 누락한 점을 들어

    합의금을 산정해 달라고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하여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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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 하고요...

    :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어, 승진 누락등의 특별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증상으로 보상을 얼마나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적정합의금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의 손해사정은 1) 정확한 진단명 2) 상해정도 3) 치료방법 4) 치료정도 5) 통원치료 기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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