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원 근처에 화분을 나뒀는데 누가 가져갔습니다. 절도 아닌가요?

2019. 07. 25. 03:39

화분이 시들시들해서 햇볕 좀 받으라고 정원 나무들 햇볕 잘 드는 곳에 두고 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가보니 없대요?

관리실에 물어 누가 화분을 가져갔는지 찾았습니다. 가서 화분을 돌려달라했는데 누가 버린줄 알고 가져갔다고 가져가지 말라는 주의문이라도 써놔야 되는거 아니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물론 부주의한 제 잘못도 있지만 잘 알아보지않고 가져간것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이사건은 절도의 고의와 사실의 착오가 문제되는데요.

가져간 사람이 진심으로 누가 버린줄 알고 가져간거라면 절도의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고소를 하는 경우 만약 화분 자체가 엄청난 고가의 화분이거나 화초가 엄청난 고가의 화초가 아니라면 무혐의로 날 것입니다.

범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야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2019. 07.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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