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에 있는 화단의 꽃을 꺾었다면
그게 점유물 훼손죄?가 되나요?
본인 소유의 땅에 심은 화단 꽃도 사유물에 해당되는지,
이를 훼손했을 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의 집 마당의 꽃을 꺾어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을 꺾기만하고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