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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늑대15
슬거운늑대15

남의 집 화단의 꽃을 꺾으면 절도죄인가요?

남의 집 마당에 있는 화단의 꽃을 꺾었다면

그게 점유물 훼손죄?가 되나요?

본인 소유의 땅에 심은 화단 꽃도 사유물에 해당되는지,

이를 훼손했을 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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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의 집 마당의 꽃을 꺾어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을 꺾기만하고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