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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회생계획안의 날짜가 = 법원의 인가일은 아닌거죠?
회생계획안의 날짜는 그저 회생계획안의 작성일이고 법원의 인가는 회생계획안을 검토 한 후에 진행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하나 일단 회생계획안의 작성일자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고, 인가날짜의 경우 해당 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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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대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과 이를 검토하여 법원이 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날짜는 다르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