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법은 조선시대 세조 시기에 시행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기도의 토지에 대한 세금 수취권, 즉 수조권을 분급해 주었습니다. 1391년 관료들에게 18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15∼150결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것이 시작이었으며, 과전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 관료들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과전법은 현직관리는 물론 전직관리까지 수조권을 제공함으로써 수조지의 부족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직관리만 수조권을 제공함으로써 그 부족사태에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유이고 영화 관상에서 보듯이 계유정난을 통해 집권한 세조가 자신을 반대하여 관직을 던진 전직관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싶지 않았던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