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하는데 직접법은 무엇이고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세조는 과감한 개혁을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직전법이라는 것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직접법은 무엇이고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은 조선시대 세조 시기에 시행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기도의 토지에 대한 세금 수취권, 즉 수조권을 분급해 주었습니다. 1391년 관료들에게 18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15∼150결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것이 시작이었으며, 과전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 관료들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접법은 직전법의 한 형태로,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은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한 토지제도로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국가의 농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현직관리는 물론 전직관리까지 수조권을 제공함으로써 수조지의 부족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직관리만 수조권을 제공함으로써 그 부족사태에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유이고 영화 관상에서 보듯이 계유정난을 통해 집권한 세조가 자신을 반대하여 관직을 던진 전직관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싶지 않았던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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