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의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하는데 직접법은 무엇이고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세조는 과감한 개혁을 시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직전법이라는 것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직접법은 무엇이고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은 조선시대 세조 시기에 시행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던 제도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기도의 토지에 대한 세금 수취권, 즉 수조권을 분급해 주었습니다. 1391년 관료들에게 18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15∼150결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것이 시작이었으며, 과전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 관료들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접법은 직전법의 한 형태로,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을 강화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은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한 토지제도로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국가의 농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현직관리는 물론 전직관리까지 수조권을 제공함으로써 수조지의 부족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직관리만 수조권을 제공함으로써 그 부족사태에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유이고 영화 관상에서 보듯이 계유정난을 통해 집권한 세조가 자신을 반대하여 관직을 던진 전직관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싶지 않았던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