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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테리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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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금징수에대해.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2023년 유예말고 다른대안이있는지요?

가상화폐 세금징수에관해서. 기타 일반 주식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보는데요..

2023년 유예한다고해도요.. 이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너무가혹한 처사입니다.

어찌보시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근거는 결국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의 부과대상이 자신이라면 어느 누구나 싫어하겠지만, 제도권 편입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쩔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