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세금징수에대해.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2023년 유예말고 다른대안이있는지요?
가상화폐 세금징수에관해서. 기타 일반 주식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보는데요..
2023년 유예한다고해도요.. 이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너무가혹한 처사입니다.
어찌보시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근거는 결국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의 부과대상이 자신이라면 어느 누구나 싫어하겠지만, 제도권 편입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쩔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