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사를 갈일이 생겨서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월세로 2년을 살았는데 올해 4월에 2년을 연장했습니다 계약서도 썼구요
그런데 내년 2월에 아이들과 부모님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것같은데 이럴때는 제가 어떤 배상을 해야하나요?
제가 부동산에 올려서 복비정도 지원할 생각인데 뭔가 법적으로 제가 해야할 의무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에 사정이 생겨, 중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정중히 전하고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계약케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의 님이 물게 되는 복비는 임대인에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 외에 특별히 의무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어차피 임대인도 중간에 보증금을 빼줄 의무는 없으니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의무보다 임대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는 있다가 중개수수료 대납으로 마무리 될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다 귀찮으니 계약기간까지 있어야 한다고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첫째도 합의 둘째도 합의 이기에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원하는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배상같은건 할 일이 없습니다 복비만 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셔야 하니까 질문자가 부담 하고요 다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집이 안나간다면 그에대한 부담은 질문자님의 몫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