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학자금대출이 있으며, 학기중 알바를 하는데 3.3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들어가서요
이럴때도 5월달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받지못한다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학자금대출에 관련해서는 공제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및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