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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14
외로운개리11422.03.04

3.3사업소득자 학자금대출 연말정산공제 받을수있나요?

제 명의 학자금대출이 있으며, 학기중 알바를 하는데 3.3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들어가서요

이럴때도 5월달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받지못한다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학자금대출에 관련해서는 공제를 받지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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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및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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