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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재칼194
냉엄한재칼19424.02.17

학자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지급한걸로 처리 된경우?

작년 대학 학자금이 지급은 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받을때는 지급한걸로 처리되었습니다

4월에 지급하기로 공지는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3월에 강제 퇴사던 자진 퇴사던 하게되면

퇴직시 받을수 있을까요?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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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부분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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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쳬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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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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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테니 퇴사 후에 받을 수 있을지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득신고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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