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22.05.17

다른사람이 전입세대열람원 세대원으로 있는경우

전세권설정도 하고 세대주로 전입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1. 임대차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

주담대를 받는과정과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나요?

2. 모르는사람이 저희집으로 등록해두었는지

세무과 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떼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열람을 할 경우

용도 및 목적을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3. 전입세대열람원에 다른 사람이 전입 되어있다는 사실을

양쪽 거래를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인 분이 모르시나요?

4. 전금날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모두 마쳤지만,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있는 경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ㅠㅠ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

    주담대를 받는과정과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있나요?

    ==> 임대인이 모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모르는사람이 저희집으로 등록해두었는지

    세무과 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떼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열람을 할 경우

    용도 및 목적을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거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전입세대열람원에 다른 사람이 전입 되어있다는 사실을

    양쪽 거래를 중개해준 부동산중개인 분이 모르시나요?

    ==> 부동산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4. 전금날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모두 마쳤지만,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있는 경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는건가요?

    ==> 그 분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