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킥보드를 자주 타신다고 하시는데, 아마 일반 킥보드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킥보드의 경우 상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타신다면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사의 보험 약관에서 아래와 같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약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부담보 약관이 없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있다면 전동킥보드를 타는 도중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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