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살짝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요.
그럴때 킥보드를 탄 상황이므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만 국한된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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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과실에 대해 킥보드쪽에 보상을 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킥보드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쪽에 직접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해당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킥보드 사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킥보드 자체에 따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