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살짝 부딪혀서 사고가 났는데요.
그럴때 킥보드를 탄 상황이므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만 국한된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과실에 대해 킥보드쪽에 보상을 하게 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킥보드 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쪽에 직접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해당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킥보드 사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킥보드 자체에 따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