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평균 임금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기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직을 함으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