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신중한파리매171
신중한파리매17122.06.30

무급휴직 한달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제가 7월 중순 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간, 무급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연차 차감과의 관계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평균 임금산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기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직을 함으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