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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침팬지185
충실한침팬지18524.02.22

퇴사할 때 한달 만근이 후 퇴사, 중도 퇴사 중 월급 수령에 어떤게 유리한가요?

5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상 실 퇴사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한달치 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5월 한달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근무한 날x일당으로 계산되어 월급을 받는게 나을까요?

만근시 주휴수당이나 다른 혜택들이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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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 즉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으므로 만근을 하거나 만근 후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급여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가 많으면 임금액수도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좋은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다음 날 출근할 경우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에 대한 이득은 없고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한달 만근이 후 퇴사, 중도 퇴사 중 월급 수령에 실제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더 일하면 더 받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회사마다, 회사의 규정마다

    유불리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것과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것에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기에 월 만근 후 퇴사하는 것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의 노동력 투입이 되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