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상 실 퇴사일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퇴직금과는 별개로 한달치 급여를 받는데 있어서5월 한달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아니면 근무한 날x일당으로 계산되어 월급을 받는게 나을까요?만근시 주휴수당이나 다른 혜택들이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 즉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으므로 만근을 하거나 만근 후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급여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일수가 많으면 임금액수도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느 시기에 퇴직하는 것이 좋은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 처한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다음 날 출근할 경우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에 대한 이득은 없고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 한달 만근이 후 퇴사, 중도 퇴사 중 월급 수령에 실제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더 일하면 더 받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회사마다, 회사의 규정마다
유불리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것과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것에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기에 월 만근 후 퇴사하는 것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그만큼의 노동력 투입이 되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