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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코끼리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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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

휴직중인데 복직이 어려워서 퇴사하게될거같은데

퇴직금은 휴직기간포함해서 나오는걸까요 ?

(우울증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휴직중입니다)

또 퇴사전 남은연차를 소진하는것이 나은건지 따로 연차비를 받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휴직기간포함해서 지급됩니다. 퇴사전 남은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