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후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
휴직중인데 복직이 어려워서 퇴사하게될거같은데
퇴직금은 휴직기간포함해서 나오는걸까요 ?
(우울증으로 인한 근무불가로 휴직중입니다)
또 퇴사전 남은연차를 소진하는것이 나은건지 따로 연차비를 받는것이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휴직기간포함해서 지급됩니다. 퇴사전 남은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퇴직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