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충격사고 과실 산정시 과실여부 질문합니다
저는 승차한 상태로 정차중에 배달오토바이가 주행하다 충돌했습니다
저는 갓길에 정차상태였구요
오토바이 라이더도 다치고 배달오토바이도 파손이 됬습니다 제차 또한 수리가 필요하구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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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중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오토바이가 100%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 주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으로 차량이 정차한 장소가 주정차 금지장소인 때에는 10%의 과실이 차량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갓길에 주,정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이 책정 됩니다.
10% 정도 정차 차량이 과실이 책정 될 것이며 과실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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