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사고 후 2차사고라 말하는데 맞나요?
얼마전 오토바이 운전중 1차선 차량이 이차선을 달리고 잇는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순간 피햇지만 넘어지고 말앗고....그로인해서 그 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저의 오토바이를 세워주다가 오토바이를 떙겨 자신의 차량과 부디쳣으며 자신의 차가 저의 오토바이의 충돌에의해 오토바이 잔해가 튀게 되엇고 상대의 얼굴에 상처가 생겻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는 2차사고로인해 상대방의 얼굴을 치료를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접촉 사고를 낸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를 들다가 본인스스로가 사고가 난것인데 제가 피해 보상을 해야하나요? 또한 1차사고에서 경찰이 카메라인지 뭘 보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딪쳣다고 하는데 저는 그차량과 접속이 없엇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경우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1차와 2차 사고를 묶어서 한다는데 2차 사고는 상대방이 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낸것인데 1차 2차 사고를 묶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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