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처음 신고라면 손택스에서 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오되, 그중 사업 관련 지출만 본인이 필요경비로 구분해 입력하는 방식이 맞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국세청도 장부신고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쩜삼과 7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씀 드려 보면, 경비나 공제 항목을 다르게 반영했거나, 수수료 차감 전 금액을 보여주었거나, 과거 연도 환급까지 함께 조회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신고 전에는 손택스의 신고유형, 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이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