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하자로 인해 반품발생.현지폐기하였고
매출대금을 다시 고객에게 송금했을 경우,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를 공급한 후, 반품 발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