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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수출 후 하자로 인해 반품발생.현지폐기하였고
매출대금을 다시 고객에게 송금했을 경우,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를 공급한 후, 반품 발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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