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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부가세 환급을 받은 상품을 재수출할 경우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 수입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상품을 재가공하지 않고 재수출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 수출은 면세여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수입 시에는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 시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기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판매로 보아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시 부가세 납부, 수출시 환급이라고 인식하시면 보다 이해하시기 편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시 납부하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것이며, 수출시에는 따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물품을 수출하면 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