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을 받는걸까요?
부가세가 항상 붙어서 돈을 더 많이낸다는 느낌이 있는데
부가세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돈인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가는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세금인 건가요
그리고 부가세를 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공제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의 10%로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면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간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