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올해 번 돈 보다 쓴 돈이 많은거 같은데?
그러면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작년엔 오픈하면서 쓴돈이 훨씬 많았는데도, 돈을 냈어요? 어찌된걸까요?
부가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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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10%을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이고,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의 10%을 판매자가 징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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