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는건가요?
부가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누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작성 방법과 제출 기한, 그리고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드잉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인 간접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 등이나,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납부를, 2회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확정신고/납부를, 1회 예정부과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 과세기간과 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매년 7월 01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다음해 01우러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납부를, 더 작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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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수취해야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개인사업자와 전기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하 소규모법인의 경우에는 반기의 다음달 25일가지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소규모법인을 제외한 법인은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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