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드잉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인 간접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 등이나,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납부를, 2회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확정신고/납부를, 1회 예정부과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 과세기간과 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매년 7월 01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다음해 01우러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납부를, 더 작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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